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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 장치 마련…전문성·대응력 확보 관건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0-28 23:12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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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6년간 자식을 잃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기록하고,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9년 10월30일 인천 중구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57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떠나보낸 이재원 유가족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고 이지혜 학생 명예 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조례 필요성을 설명했다.
참사 피해자 대부분이었던 청소년을 향한 부정적 시선은 2차 가해로 이어졌다. 근거도 없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고 이지혜 학생 사연과 함께 명예 훼손은 26년이 지나도록 인현동 화재 참사를 현재진행형으로 남겨 놓았다.
(중략)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된 2차 피해는 사상자 대부분이 청소년이었던 26년 전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문화사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현동1999,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관련 단체들은 조례 제정 환영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난 세월 겪었던 고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가족협의회 등 단체들은 “재난 피해자 인권 문제에는 전문성과 즉각적 대응력이 필요하다. 인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 이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