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조례안 제정 검토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10-23 14:37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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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경기도의회가 각종 재난·참사 피해자를 '인권적 관점'에서 보고 기존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경기도가 참사 피해자를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봐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중략)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유해정 센터장은 “인권에 기반한 재난 접근 방식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 재난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공개와 기록이 투명하게 보존돼야 한다는 점 등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일보 /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