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추진…생계·법률지원 등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1-20 23:11
조회
232
------------
언론보도 기사 내용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2년여 만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법률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공포·시행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해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과 부상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후략)
뉴스핌 / 김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