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이태원참사에 모욕 게시물... 2차 가해와 혐오표현에 철퇴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0-28 22:51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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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0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혐오표현을 한 이유로, 개개인당 7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1억 4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정치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시체팔이', '자식팔아 장사한다', '유족이라는 무기로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 등 반인륜적인 내용으로, 이 발언들은 언론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유가족들은 형사 고소에 이어, 김 의원과 같은 정치인, 공직자들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막말,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이다.

 

(후략)

오마이뉴스 / 장서연 변호사 기고(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