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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국가 책임…해경 지휘부 중과실은 불인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6-10 17:44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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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측정됐지만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되지 못한 임경빈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군의 부모가 국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등 4명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24분께 해경은 임군을 발견해 6분 뒤 3009함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원격의료시스템을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측정기에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확인돼 긴급한 이송이 필요했지만, 임군은 헬기 대신 배로 옮겨져 4시간41분 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3009함 헬기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사용했다.
(후략)
한겨레신문 /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