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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추모할 권리’마저 외면한 정부···유가족은 ‘투사’가 되어야 했다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10-31 16:29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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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유가족은 언제, 어떻게 투사가 되는가.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이태원에 간다고 나간 딸 지민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일석씨(57)는 초조한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냈다. 그날 밤 사망자·부상자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밤을 꼬박 새운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오씨 딸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기 시흥에서 서울로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뒤였다. 오씨는 그날 오후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 가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딸은 영안실에 말없이 누워 있었다. 경찰서와 시청에서 온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겠다”며 빈소에 머물렀지만 오씨는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
정작 그는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159명이 왜 희생됐는지, 딸 지민이는 어쩌다 이태원에서 일산의 병원으로 옮겨졌는지가 궁금했지만 정부는 답이 없었다. 정부는 위패와 영정이 없는 분향소를 차렸고, 서울시는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세운 합동분향소에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오씨는 ‘추모할 권리’마저 외면하는 정부를 보며 불신이 켜켜이 쌓였다.
(후략)
경향신문 / 전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