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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영정사진 품은 채 이곳, 저곳으로…‘온전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은 언제쯤?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11-01 16:18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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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던 날, 참사가 난 골목을 찾았습니다. 골목 한쪽 벽은 국화꽃과 함께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하던 과자와 음료로 가득했습니다.
골목의 벽을 마주한 시민들은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고 추모객과 취재진, 행인들이 겹치며 한때 골목이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18㎡ 남짓한 이 좁은 골목은 엄밀히 말하면 '정식' 추모 공간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은 골목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서울 남대문구 부림빌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략)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추모 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기억공간을 임시 공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 공원이나 기념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략)
KBS뉴스 / 신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