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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속보, 자극적 장면 반복은 없어야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1-14 17:58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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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저희가 지난주 팩트체크 시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슈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에도 관련 보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재난 보도 관련해서 올해 재난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책을 집필하셨다고 들었어요.
◆ 김언경 : 제가 올해 9월에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펴낸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라는 책의 언론인 편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재난피해자 중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각 부분별로 안내하는 책인데요. 제가 맡은 것은 언론인이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책은 피해자편, 조력자편, 법률가편, 심리상담사편, 언론인편, 이주민편, 공무원편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중에서 언론인편과 공무원편이 나름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써서 그런게 아니고 언론인편이 저 어렵다고 생각되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진 분들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것인데요. 언론인편은 그런 목적으로 쓰면 언론인들이 아니 언론이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것이냐, 언론은 재난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지키면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 이런 반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언론학자, 재난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왜 재난보도준칙이나 방송심의규정 등에서 왜 이런 내용을 만들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뜻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준칙이 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너무 기계적인 것은 아닌지 고민되어서 함께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한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 속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후략)
YTN / 장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