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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한없이 비루했던 자들의 귀환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의 귀환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4-03 23:20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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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성 장군의 눈물"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보석 결정을 취소한다."
실형 선고에 고개를 떨군 투스타는 한없이 비루했다. 말을 잃고 재판장과 변호인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하던 투스타는, 재판장을 보고 어렵사리 입을 뗐다. "집행 유예 아닌가요?" 재판장은 답했다. "실형입니다." 군복을 입고 정자세로 서 있던 장군의 어깨가 들썩였다. '꺽, 꺽'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딸꾹질처럼 새어 나왔다. 쉰을 훌쩍 넘긴 장군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세월호참사 당시 진도 등 광주·전남 지역을 담당했던 610기부무대장 소강원(전 기무사 참모장, 육군 소장)이다.
2019년 12월 24일, 용산 국방부 어귀에 있는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국민은 국가 기관에 의해 동향이 수집돼 상부에 보고될 거란 걱정 없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국가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분노와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사찰하는 것은 범죄이다."
(후략)
오마이뉴스 / 변정필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