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불 이전의 삶, ‘피해자 중심' 대책으로만 가능하다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5-09 01:16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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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같은 날 경북도청과 안동시청 앞에서 동시다발적 농민총궐기와 시민대회가 열린 까닭에 이날 토론회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밀도 높게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수미 소장은 기후변화로 대형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며,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가장 최근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이 수립됐고,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이 상시·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재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2월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산불재난 대응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점이 여전하다”며 “지난 1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고 해당 법률은 산림재난을 규정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24년 기준 33.3%에 그치고 대형산불로 지역 주민이 입는 경제·사회적 피해는 공공 영역에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큰 데다, 현행 산불 방지 주요 정책에 인명피해나 이재민 관련 내용이 부족한 만큼 더욱 촘촘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한국농정신문 / 김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