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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생명안전기본법', 위험 사회인 한국 구하는 첫걸음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5-14 23:51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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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14년 세월호 참사 뒤에도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매년 13만 건 이상의 산재로 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에서 억울한 죽음과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논의 없이 폐기됐다. 그리고 올해 3월 10일 국회의원 77명이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 약자 보호,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 참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의미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강의는 오지원 변호사(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와 박래군 운영위원장(4.16재단)이 맡았다.
오지원 변호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인권 존중'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비롯되고, “인권은 자율과 공감의 내면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인권의 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후략)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