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세월호 구조이송 지연’ 고 임경빈군 유족 “이미 사망했다면 왜 헬기 불렀나”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5-22 10:36
조회
96

[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염기창)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 중에선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만 법정에 나왔다.

 

(후략)

경향신문 / 최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