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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6-09 17:25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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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 안전이 국가의 책무라며 여전히 거리를 지키고 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이 정부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다.◆"정부가 아픔 달래줬으면"…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 생명안전기본법 '한목소리'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노력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에, 국가의 책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순철 생명안전넷 사무처장은 "국가는 노력해야 할 주체로만 나와있을 뿐 어느 정도의 노력인지, 왜 노력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를 정한 조항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문장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더 팩트 / 정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