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전원 무죄 판결…유가족 반발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6-30 23: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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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았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함께 기소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역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앞서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후략)

투데이신문 / 권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