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삼풍백화점 희생이 만든 재난안전법…"이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6-30 23:20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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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담긴 기본 이념이다.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와 책임'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됐지만,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라 불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중략)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당시에는 모든 재난 관련 법제들이 자연재해 중심이었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졌다"며 "재난피해자 지원이나 권리 회복에 관한 관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만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위로금을 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당시 언론들도 피해자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보다는 위로금을 얼마나 받는 건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생존자가 구조되는 모습에는 열광했지만 희생자에 대해선 오래, 깊이 슬퍼하지 못했다. 재난에 대한 무지가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후략)

뉴스1 / 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