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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아리셀 참사 교훈… 경기도 ‘피해자 인권 조례’ 전국 첫 추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7-03 16:45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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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재난에 따른 고통에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까지 중첩적으로 받는 경우가 번번이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지난해, 아리셀 화재 사고 등을 겪었던 경기도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자연·사회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다. 그간 재난이 발생하면 공공에선 인명,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는 일 등에만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이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다는 목소리가 컸다. 오히려 공공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일 등마저 때때로 발생했지만,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도 꾸준했다.
(후략)
뉴스1 /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