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회적 참사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 - “생존 50명 중 절반가량은 PTSD로 아직도 멈춰 있어”(강대훈·천안함 생존자)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8-05 18:02
조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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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산 사람은 또 잊고 살아져. 살면 살아져.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극중 주인공 애순의 어머니인 광례가 죽기 전에 한 말이다. 그의 시어머니인 계옥 역시, 애순이 막내아들 동명을 바닷바람에 잃고 힘들어 하자 울먹이며 “살어라. 살아야지 어쩌겠니. 니 입만 처다보고 있는 산 자식이 또 둘이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살민 살아져”라며 다독인다. 애순네가 막내아들을 잃은 후 극중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그들을 도우며 회복을 기원한다. 그렇게 애순네는 먼저 간 자녀를 마음에 품고 남은 두 자녀를 잘 키우며 이 세상을 살아 내고야 만다.

기자는 이번 취재를 하는 동안 취재원들로부터 “〈폭삭 속았수다〉를 봤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거꾸로 기자도 취재원들에게 그 드라마를 봤는지 묻기도 했다.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기자와 취재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중 자녀를 잃는 에피소드 때문일 것이다.


(중략)

 

박성현(朴省炫·46) 4·16재단 사무처장은 “진상 규명 없는 심리치료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남은 자들이 희생자와 한 약속입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죄책감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 발생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진상 규명인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순 치료를 권하면서도 결국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사회적 치유’ 없는 단순 심리상담 등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얼마나 봉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략)

 

유해정(庾海貞·50)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참사특별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재난 피해자의 범주를 크게 확장한 초석(礎石)과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많았지만, 세월호참사특별법 제정 후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12·3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특별법에서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총 8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와 유가족들이 참사를 바라보는 ‘간극’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략)

월간조선 /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