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국가 배상 2천 판결에도... 세월호 유족 "싸우겠다" 울먹인 까닭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8-22 17:04
조회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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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1심에 이어 다시 승소했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고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임경빈)은 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의 가장 큰 이슈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임경빈)이 인계될 당시에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있었다"며 "(지휘부 개인에게)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후략)

오마이뉴스 /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