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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 중의 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8-27 18:08
조회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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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에 출동한 뒤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발의 5년째 표류 중인 법안은 재난·참사 피해자 보호와 예방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생명안전 시민넷은 성명에서 “안전 관련 법에는 수십 년 전 홍수 등 재해를 겪고 만든 재해구호법의 ‘이재민’ 개념만 있다”며 “유가족 인권 보장이나 구조·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직간접 피해자 지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17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설립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3월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 설치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전 기준 설정 △안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명시 및 범위 확대 △안전약자 대피계획 마련 등이 담겼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후략)
쿠키뉴스 / 서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