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보도/보도자료
[20220420 뉴스클리핑] 법제처 "사참위원 임기 6월까지"… 활동 졸속 마무리 우려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4-20 15:11
조회
1641
------------
언론보도 기사내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위원 임기 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기한은 사실상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터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이달 1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참위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특별법)에서 위원회 존속 시점(올해 9월 10일)과 위원 임기(6월 10일)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6월 10일까지가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참위가 지난달 4일 해석을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후략)
한국일보 / 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