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해상 안전을 위한 안전공영제 도입 필요성과 그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연장선”이라며, “최근 논의 중인 헌법의 개정안에 안전권, 안전기본권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에 안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확보해 줄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영우 교수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의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1년에 약 241억원으로 산출이 된다”며,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 해양사고율의 감소, 사회적 비용의 감소, 연안여객선에 우수 선원의 유입으로 연안여객선 운항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를 진행한 조영관 변호사는 “연안여객선은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공공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개별 법령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개정하거나 ‘안전공영제’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한 입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노창균 교수(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의 진행으로 박래군 상임이사(4·16재단), 이문규 실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제도실), 최순 국장(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조직교섭국), 변혜중 과장(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이 참석하여 안전공영제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박래군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서 연안여객선 안정공영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와 충실한 논의를 시작”을 당부했으며, 이문규 실장은 “공영제 활성화로 섬지역 소멸극복과 균형발전 도모”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순 국장은 “안전을 등한시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자는 국가 주도로 통폐합하여 완전한 공영화를 하거나, 일부 지분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운영하는 준공영의 형태로 개선 방향을 마련”을 주장하였고, 변혜중 과장은“ 국가보조항로를 ’(가칭)공영항로‘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안여객항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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