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뉴스클리핑] '세월호 구조 실패' 法 판단은… 김석균 등 당시 지휘부 15일 1심 선고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1-02-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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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15일 오후 2시 연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세계일보 /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