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6재단, 피해자 권리 매뉴얼 책자 발행

보도자료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1-04-12 13:15
조회
2771

4·16재단, 피해자 권리 매뉴얼 책자 발행

“사회적참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 사회를 위해 ”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은 피해자의 권리·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피해자 전달 공무원의 역할 매뉴얼 등을 담은‘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행해 12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당시 사회적·국가적·제도적으로 참사 피해자들은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이 같은 현실에 문제 의식을 갖고 더는 사회적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통해 재난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권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당사자 그 가족, 구조나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사를 목격한 사람 모두 피해자로서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피해자 권리 매뉴얼은 지난 2017년 진행한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 생존자 가족, 민간잠수사, 진도 어민, 단원고 교사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제작됐다. 이날 증언을 토대로 현행 피해지원 체계를 살피고 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체계적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재난 참사 현장에서 언론 보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해 체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토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집필진을 구성해 지난 4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4·16재단이 발행했다.

피해자 권리 매뉴얼은 무가지로 발행돼 전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16재단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권리 매뉴얼 책자는 https://forms.gle/knMYAnvunY7KmvFJ7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은 “누구든 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지만,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구조적·법률적·체계적인 부분은 미숙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죄인이 아닌, 그저 국민 한 사람으로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할 주체라는 걸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국민의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모아 2018년 5월 12일 발족했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16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추모사업, 안전사회를 위한 지원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미래세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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