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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대형 재난·참사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보호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11-30 18:15
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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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각종 재난사고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세범(사법시험 53회)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가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오룡호 침몰 사건·포항지진사건 등의 법률지원에 참여해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을 이뤘다"며 "대표적으로 세월호특별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했고, 현재는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에 다수 회원들이 참여해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ASC에서는 자연재난 상황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들의 △평등권 △정보권 △참여권 △사법구제권 △생명권 △긴급재난 발생 시 권리 등 많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에서는 △진상규명권 △책임자처벌 관련 사법접근권 △배상보상 등 회복권을 추가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략)
법조신문 /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