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서 무죄…유가족들 ‘통곡’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9-30 18:23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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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울분을 토해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각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 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략)

민중의 소리 / 남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