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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외면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10-25 16:09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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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세월호 참사 희생자·유가족들의 권리 구제 외면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0일, 4.16세월호참사 당시 국가가 신속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을 확인받고자 했던,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2014헌마1189, 2015헌마9 병합)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최초 신고자였지만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최00, 광화문에서 세월호참사의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6일간의 생사를 건 단식투쟁을 벌였던 유가족 김00 등이 청구인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헌재는 이 청구가 심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4인의 재판관 –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4인은 각하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헌법재판관 9인 중 2/3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각하의 입장을 낸 재판관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등 5인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구호조치가 유효 적절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생명권, 헌법 제10조 제2문*과 헌법 제34조 제6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청구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후략)
오마이뉴스 / 이태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