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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어디까지 왔나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과제와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혹자에게는 법에 없어서 혹은 법이 있기에, 할 수 없다거나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공공의 주체가, 자신이 하기 싫은 부분에서는 법의 문구와 전혀 상관 없이 자신의 부작위를 합리화하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권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현실을 명징하게 바라보기 위한 내용이다.

사회자는 2022년 사참위의 종합보고서 80개의 권고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권고를 받은 이행내용과 불이행시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토론회가 준비하였음을 덧붙였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세월호특별위원회에서 직책을 연임해서 맡은 김현 위원장과 박해철 간사를 비롯하여,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협') 및 4·16재단과 4.16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자 가협 추모부서장은 유가족에게는 절망스러운 시기였다고 입을 떼었다. 이 토론회는 과거의 이력을 단순히 돌아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바로잡는 엄중한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정 씨는 마음 속에 맺힌 것을 해결할 명확한 해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한 연대의 힘을 보여서 안전한 내일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전달하였다.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단체의 공식 명칭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를 언급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과의 약속'은 진상규명을 위한 약속, 국가의 권고를 확인하기 위한 약속임을 다시 언급하였다. 사참위의 권고가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행내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국회는 이를 점검할 자신의 역할조차 모른다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이 씨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각성을 촉구하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제」

"4.16연대 선정 14대 과제 공유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장)

 

랑희 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참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그는 회복과 정의의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시스템과 국가·사회·관행·법률 등 복합적인 내용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과제를 확인하고 구체적 지침을 통해서 권고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사참위 권고 이행은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임을 상기하면서, 국무조정실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올해 4.16연대가 사참위의 80개 과제 중 14개를 선정하면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권고 이행은 앞으로의 재난참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사과) 권고 이행으로부터 시작함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도 그 과정을 담는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였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시행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이야기를 하였을 때 "사참위 권고 이전에 자체적으로 하였기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재차 나온다면서, 권고가 나왔다는 건 이전에 한 조치가 미진하다는 의미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재차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추모제에 함께하는 등의 의미 있는 행동을 했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은 여전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불법 사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미진한 상황에서, 국정원과 국방부는 이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좀 더 책임을 지우는 방향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재난참사 해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피해자의 생애를 보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점을 짚으면서, 현재 피해 지원은 기관별로 쪼개져있고 피해 인정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게 반복된다고 밝혔다. 적절하지 않은 행정의 예시로 안산 지역의 공동체 지원 사업이 사라진 점 등을 들기도 했다.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보였다. 그는 피해의 상처가 삶의 중간중간 나타날 것인데, 현행법처럼 지원 기한을 못 박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짚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구조자와 목격자 등 다양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다.

또한 4·16연대처럼 민간에서 세월호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원 기관에 대한 제한 폐지도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를 환류하고 확산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강화도 주문하였다. 그는 실효성을 보인 해당 제도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서,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보에 비해 전혀 활용되지 않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 등도 이야기 하였다.

 

사참위가 한시적 조사기구임을 지적하면서, 이 곳에 모인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국가의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록물 공개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 개선을 넘어서서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 함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참위 권고가 나온 지 3년이 넘었지만 매년 기관들의 답변은 유사했다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올 때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을 그려야 하며 이를 위한 국회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4.16연대 류현아 사업팀장은 국회의 권고 점검과 이행이 미진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고, 국회가 책무를 다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톺아봤다. 우선 4.16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권고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관된 절차가 미비했다. 2025년 이행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보고서를 확인하고 공유했다고 명확히 답한 곳은 11개 상임위원회 중 2곳에 그쳤다. 2022~2025년 동안 상임위원회가 권고 이행에 관해 개선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몫이 됐다. 이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료를 취합해 매년 권고 이행을 요구해 왔다.

 

류현아 사업팀장은 국회가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개별 의원의 관심과 의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사업팀장은 이행을 점검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권고 이행 내역을 보고받는 주체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됐지만, 그 안에서 누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역할 분담은 책임 주체를 흐릿하게 만든다.

 

또 류현아 사업팀장은 "장기적 추적 필요성과 국회의 구성 변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것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고도 있는데, 이때 필요한 추적의 시간에 비해 국회의 구성이 변하는 주기가 짧다는 설명이다. 류 사업팀장은 이때의 간극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내용은 권고 이행을 위한 하나의 체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점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 류현아 사업팀장은 권고 이행의 목표가 '행정적 완료'가 아닌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왜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권고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위치에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지난 몇 년간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매년 권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직접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김 사무처장은 사참위 권고는 국가의 공식 조사에 따라 부여된 과제이므로 "권고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게 피해자가 요구해야만 움직이는 일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피해자가 보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고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경험과 요구에서 출발했기에, 우리의 경험이 권고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함께 그간 권고 이행을 점검해 온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시민모니터링단에 속해 7주간 이행 현황을 검증한 오수연 씨는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모니터링단은 사참위 권고 14대 중점 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이행 의지가 모자라거나 서류상의 행정 절차 '완료'에만 치중한 경우 0~20점, 형식적 제도는 마련됐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0~50점을 부여했다. 채점 결과 모니터링단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30점대를 기록했다.

 

오수연 씨는 사참위 권고의 본질은 "국가의 책임 규명과 (피해자의) 권익 보장"이나 "정부는 원론적 수준의 과거 사과나 기억식 참석 등 포괄적 행보만을 근거로 권고를 '조치 완료'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오 씨는 트라우마 피해자 지원의 경우에도 "치유 시까지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보장하라는 권고 내용과 달리 '한시적 5년 연장'이라는 제한적 보완책만 마련한 채 이행을 종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수연 씨는 "수조 원을 들인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 참사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서 현장 실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매뉴얼을 전부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부 기능에 결함이 생겨 카카오톡 메신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국회가 권고의 점검 주체로 나서길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권고 이행 점검 시스템의 구축 ▲상임위별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선제적 수립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과 연계해 이행 촉구를 제안했다. 이후 참가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족협의회 정부자 추모부서장은 "(정부가 사참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참위 (활동이) 끝난 지 4년이 됐는데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다"며 "마침표를 정확히 찍고 싶다"고 말했다. 권고 이행이 미뤄지고, 이행 내용을 점검하는 체계가 미비하면 안전사회를 만드는 시간 역시 그만큼 늘어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권고 이행과 검증을 촉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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