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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를 환영합니다.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5-29 15:44
조회
311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6.5.26.)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를 환영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2년,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2020년 첫 법안 발의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시민들의 힘으로 마침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 입법 목적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생명안전기본법은
✔️ 국가의 ‘안전권 보장’을 법률에 명시
✔️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
✔️ 대형참사 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통해 객관적·전문적 조사 보장
✔️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차원의 안전권 종합계획 수립
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고,
생명존중·안전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4·16재단도 함께하겠습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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