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4년도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12-17 15:59
조회
6288

[안내] 2024년도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입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 기부금영수증 신청 링크
https://forms.gle/G6mAnE9AixXEiBDN7
- 시민위원 총 인원수가 10,000명이 넘는 관계로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업무을 위해 2025년 1월 3일까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확인
-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월 20일 이후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 2024년 세월호참사 10주기 시민위원으로 후원한 개인 및 사업자
※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
3. 기부금영수증 안내 사항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4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과 각각 다른 단체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링크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재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급을 원하시거나,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031-475-5378 / 416family.or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