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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후속 정비법' 발의…안전 법체계 정합성 확보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9-10 23:13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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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들이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법 해석상의 혼란이나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후략)

뉴스핌 / 신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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