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후 최초로 재난피해자 권리 논의돼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6-11 14:44
조회
439

[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지난달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이후 처음으로 재난피해자 권리가 논의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최근 서울 코엑스(COEX) 컨퍼런스룸 403호에서 ‘재난피해자 권리의 시선(點), 이어짐(線), 동행(面)’을 대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난피해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재정립하고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와 제도적 대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재난피해자 지원기관이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을 최초로 선언한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제1세션 ‘시선(點):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의 실태와 쟁점’에서는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이 ‘돌아오지 못한 몸: 인권적 관점에서의 유해 수습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후략)

안전신문 / 정민혁 기자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