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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살 권리' 법으로 제정…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6-05-08 16:20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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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재난·사고 등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요구해온 지 12년,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안전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법에 명시했으며, 국민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국가의 보장 책무까지 법안에 담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 씨의 어머니,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유가족들도 참여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였다.
(후략)
폴리뉴스 /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