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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뉴스클리핑]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사…1심 "국가, 8천만원 배상"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5-31 13:31
조회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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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영화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사다. 시네마달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영진위는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의 50% 내외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뉴시스 /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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