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20220613 뉴스클리핑] 사참위가 밝힌 것과 밝히지 못한 것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6-13 10:21
조회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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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원인 제공자인 기업과 정부에 대한 법적 처벌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도 저희 조사활동의 한계다. 피해자와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활동과 위원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6월 9일, 문호승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사참위는 2018년 12월 조사활동을 시작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직권사건 52건, 피해자 신청사건 25건을 조사했다. 사참위는 두 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권고안 20개(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8건, 세월호 참사 관련 8건 및 공통 4건)를 마련했다. 사참위 설립 근간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적 상처 봉합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참위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란 과제 앞에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남을 예정이다. 사참위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하지 못했나. 사참위가 그간 공개한 조사 중간발표, 권고안, 자료집을 통해 지난 3년 6개월을 돌아봤다.
(후략)
경향신문 / 김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