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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1년·집유2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08-19 09:22
조회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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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5)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상고장 접수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서면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후략)

 

뉴스1 /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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