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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징역 2년…법정구속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0-25 14:24
조회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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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시위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장용범 마성영)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참모장과 지 모 전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한다”며 “국방부 장관 직속 군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 책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에 가담하고, 부하들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를 하게 해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며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 전 참모장 역시 같은 기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을 지내며 기무사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년 8월부터는 참모장을 지내며 예비역 장성과 관련된 단체들을 시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이후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만들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사찰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인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 민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