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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기무사 간부 2명, 징역 2년 법정구속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0-26 14:33
조회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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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중략)

두 사람은 2014년 4~7월 이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초기 대응 실패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유가족들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이나 관심 사항 등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좌파·진보 단체의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여론조성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무사 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했던 이 전 사령관은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조 전 기무사령관은 4년간 해외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당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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