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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2-10-26 14:37
조회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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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내용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장용범 마성영)는 25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이들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참모장은 TF팀장, 기 전 참모장은 TF정책지원팀장이자 정보융합실장이었다. 이들이 활동한 2014년 4~7월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맞서 '맞불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 사드배치 찬성 여론을 조성하도록 정보사업예산 3,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 내 TF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 △말 못 할 고충 △관심사항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후략)

 

한국일보 /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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