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언론보도] 구명조끼도 없이 뒷걸음질 입수 시켰다…'짝퉁 해병캠프'서 숨진 아이들
언론 속 4·16재단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07-20 13:58
조회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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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이 말했다. 그 한마디에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 80명이 뒷걸음질로 물이 목까지 올라오는 바다에 들어갔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 학생 23명은 바닥이 움푹 파인 갯골에 휩쓸렸다. 교관은 물에 빠진 학생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학생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4~5명씩 짝을 지어 친구 여러 명을 구했다. 그러나 김동환, 이병학, 이준형, 장태인, 진우석군(당시 모두 17세) 5명이 실종됐고 사건 다음 날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
예정된 인재라고 평가받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이후 전국의 해병대 캠프를 비롯한 수련 활동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됐다. 7월18일은 '연안안전의 날'로 지정됐다. (중략)
공주사대부고는 뭍에서 다시 바다로 향하고 바다에서 인간띠를 만든 다섯 희생자 모두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태안군청에 신청했다. 친구를 살리겠다는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 태안군청은 해경의 사건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냈다.
2014년 5월 보건복지부는 이준형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4명은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친구를 구조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보했다.
이병학군의 경우 유족이 그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다시금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에 정해진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6월 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 제기 시한인) 90일이 넘긴 지난해 6월15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 소송 심판 대상이 되려면 행정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동환·장태인군의 유족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이들이 구조활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띠는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작업의 성격이 짙다"며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현재 4·16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 등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와 연대해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 설립 △생명안전기본법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5월 보건복지부는 이준형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4명은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친구를 구조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보했다.
이병학군의 경우 유족이 그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다시금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에 정해진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6월 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 제기 시한인) 90일이 넘긴 지난해 6월15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 소송 심판 대상이 되려면 행정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동환·장태인군의 유족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이들이 구조활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띠는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작업의 성격이 짙다"며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현재 4·16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 등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와 연대해 △재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 설립 △생명안전기본법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