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행정안전부의 주요 이슈 진단-1 : 재난대응 지휘체계 논란 등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10-10 14:13
조회
2064

[기사 바로보기]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초략)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해양수색구조 지침서’(2021)를 작성하고 대형해상사고 발생 시 다수 구조인원에 대한 집계오류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즉,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함정을 해상구호소로 지정하고 육상구호소를 구조인원 집계총괄 장소로 지정했다. 육상구호소에서 구조인원을 집계하고 이송하는 방식은 구조된 사람에게 집계용 손목밴드를 착용시키고 손목에는 구조 순번을 부여한 후 해상구호소에서 중간집계, 육상구호소에서 총괄집계 후 이송된 병원에서 구조인원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육상 재난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방청장 등이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없이 인도해야 하고, 구조·구급 활동과 관련해 회수된 물건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단 ①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때 ②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③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장 등은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물건을 구조·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해야 한다. 이때 구조된 사람과 사망자의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 기재)과 회수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함께 인도 및 인계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구조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구조활동일지 표준양식에는 구조된 사람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조활동일지에 구조된 사람이 병원 등 다른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 이송장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칸이 없어 이송경로가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조활동일지에 구조된 사람이 병원 등 다른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 이송장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칸을 만들어 이송경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조활동일지의 경우 전산화해 사망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둬,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족을 찾아 병원을 헤매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신속히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자 명단과 이송경로 등에 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희생자 신원확인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시신이 뒤바뀌지 않게 발견 시점부터 고유번호가 부여된 손목밴드를 부착하거나 시신낭에 수습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보안뉴스 / 김영명 기자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