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참사 반복되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 안전할 권리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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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김순길(57)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하며 열일곱 살 난 딸 윤희를 잃었다. 그의 삶은 그 사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거리에 나가 발언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최근 5만명이 서명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생명안전기본법의 국민동의청원 대표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족들이 찾아와 위로해줬을 때 느꼈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압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안함을 느꼈다. “세월호 이후에도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은 게 우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어머니 김순길의 얘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 연대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 9월28일 국민동의청원 요건이 성립했죠.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법인가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을 예방하는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어떤 재난 참사 현장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 그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재난 예방과 그 이후의 대책이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피해자의 권리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많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작년에 이태원, 올해는 예천과 오송에서 대형 참사가 났고요. 많은 경우 천재지변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 가치를 우선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책임감 있게 집행하고, 재난을 겪지 않은 시민과 이미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비로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은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회복을 시혜나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개념으로 본다.
헌법에는 ‘생명’과 ‘안전’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헌법 본문에 ‘안전’이란 말이 10번 등장하지만, 모두 ‘국가의 안전 보장’의 맥락에서만 쓰였다. ‘생명’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한 번 쓰였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문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있긴하다. 하지만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보기보다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후략)
경향신문 / 손제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