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정부 차원 재난 원인 조사 없었다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3-10-31 14:23
조회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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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를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
재난원인조사는 2014년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됐다.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대응과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재난 원인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국회에도 그 결과가 보고되도록 돼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뒀다. 흔히 ‘참사’라고 불리는 대형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재난의 경우를 포괄하는 셈이다.
재 난원인 조사가 총 32건의 재난 원인 조사가 있었지만 정부합동 재난 원인 조사가 실시된 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으로 단 2건에 불과하다.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세월호 참사(2014), 용산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 등은 정부합동 재난 원인 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후략)
또한 자연재난에 관한 재난 원인 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하고 그 강도도 더해진다는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간의 재난 원인 조사는 모두 사회·기타재난에만 한정돼 있어 정작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 이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