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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은 재의요구 건의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6-03 11:34
조회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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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후략)

연합뉴스 / 안용수, 홍국기, 곽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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