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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 계기로 탄생한 법 조항,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박회사 단죄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7-12 15:35
조회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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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17년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 조항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부산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가다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내 균열, 누수 등 결함이 있었는데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체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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