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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세월호가 낳은 법,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유죄 이끌어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4-07-12 15:46
조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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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안. 대법관의 입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큰누나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씨는 오열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말렸지만,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라고 판시했다.
(후략)
오마이뉴스 /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