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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참사 유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7-21 14:32
조회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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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2023년 5월 14일 서울 여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유족 5∼6명을 A씨가 막아 세우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유족들에게 "시체 장사" 운운하며 6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욕설을 내뱉었다. 춤을 추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유족들이 오열하는 영상을 눈앞에서 재생해 이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초 A씨를 모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1심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고작 벌금 300만원.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평화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한 가운데,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4∼2025년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을 겨냥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건 1심 판결문 43건을 분석한 결과다.

 

(후략)

연합뉴스 / 최원정, 이율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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