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언론보도] 인현동 참사 고 이지혜, 하루 알바했다고 25년간 보상 제외 "명예회복 필요"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08-19 17:37
조회
846
------------
언론보도 기사 내용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중 '일일 알바'로 일하던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유가족 등이 관련 조례 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 7곳이 고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씨는 인천시 중구가 제정한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에서 배제됐다.
고 이지혜 씨는 당시 시간제로 수당을 받는 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하던 고등학생이었다.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에서 실화자와 가해자인 종업원 3명은 해당 조례의 '실화자와 가해자' 부분에서 이미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 3조의 '종업원' 규정에서 배제되는 종업원은 고 이지혜 씨 1명뿐이다.
(후략)
인천투데이 /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