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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인천시의회, 재난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입법화 시동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0-14 23:59
조회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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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올해로 26주기를 맞는 인천 인현동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자연 재난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재난 이후에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채워졌다. 재난 피해자 인권에는 신속한 구조·구호 조치뿐 아니라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할 권리도 담겼다.
재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은 지난 7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의결됐다. 시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같지만,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구체화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후략)
인천일보 / 이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