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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생명안전기본법, 내년 4.16 전 제정 목표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1-11 23:18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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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내용

 

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 핵심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인 내년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핵심 법안 대부분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 등이다.

(중략)

생명안전기본법은 행안부가 특히 제정 시기에 민감해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방·관리·조사·피해자구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이 법안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날로 지정한 내년 4월 16일 이전에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안전기본법 등 부수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미루더라도 이 법안 통과 시기는 맞추겠다는 것이 행안부 생각이다.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조금만 삐끗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행안부는 그나마 법률 제정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후략)

내일신문 /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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