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세월호 참사로 겪은 고통,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① 세월호 유가족이 말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언론 속 4.16
작성자
4・16재단
작성일
2025-12-13 14:06
조회
330
------------
언론보도 기사 내용
2014년 4월 16일 이후, 1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고통과 상실로 무너진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책임과 뒤늦은 대응,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참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시는 다른 가족에게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나기 전 작은 위험 징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비용과 효율 뒤에 밀렸고, 안전규칙은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참사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이 논의되지만, 정작 구조적 위험을 바꾸는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참사 이후의 고통이 단순히 사고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소외, 부족한 지원체계, 책임 주체의 모호함 등 피해자들은 또 다른 상처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략)
프레시안 / 글 : 김순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처장/진윤희 어머니